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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내 '소변 날벼락'…옆 자리 승객의 황당 변명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2 14:22:01

비행기 옆자리 승객에게 실수로 소변을 본 남성이 항공사 탑승 거부 명단에 등재됐다.
이 남성은 꿈이라고 착각해 자던 중 소변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매체 SFGATE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항공 UA 189편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 중이었던 승객 제롬 구티에레즈는 갑자기 느껴지는 축축함에 잠에서 깼다.
깨어나 보니 그의 옷과 몸에는 옆좌석 승객의 소변이 묻어 배부터 다리까지 모두 젖은 상태였다.



구티에레즈의 딸 코넬은 당시 상황에 대해 "비행 시작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옆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며 "그는 옷도 입고 안전벨트도 맨 상태로 자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꿈속이라 착각하고 실제로 소변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티에레즈는 이 사실을 곧바로 승무원에게 알렸다.
그러자 승무원은 "싸움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니 옆자리 남성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그에게 남은 비행시간 동안 입을 잠옷을 건넸다.


코넬은 "항공사가 승객의 안전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며 "생물학적 위험이 있는데도 비행기는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을 계속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소변을 본 남성은 구티에레즈에게 사과하며 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나이티드항공은 "해당 항공편에서 승객으로 인한 소동이 있었다"면서 "그 승객을 우리 항공사의 탑승 거부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내에서 소변으로 인한 소동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의 전직 풋볼 선수가 비행기에서 여성 승객에게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매사추세츠주 경찰은 북미프로풋볼(NFL) 선수 출신 고스더 체릴러스(40)를 항공기 운항 방해, 치안 방해, 체포 저항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그는 보스턴에서 더블린으로 가는 델타항공 기내에서 한 승객을 폭행하고 또 다른 승객에게 소변을 눈 혐의를 받는다.


비행기 탑승 당시 체릴러스는 술에 취한 듯 보였는데, 탑승 직후 좌석 문제로 승무원 등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그는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노인 승객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약 20초 동안 소변을 봤다.
이후 자리로 돌아가던 체릴러스는 또 다른 승객을 폭행한 뒤 이 승객 좌석에 앉았다.
결국 델타항공은 "기내에서 다른 승객에게 소변을 보는 난폭한 승객이 있다"며 회항을 결정했다.


법정에 선 체릴러스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비행기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밤 12시30분 넘어 이륙했다.
예상치 못한 야간 비행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수면제를 복용했고, 그 결과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됐다"라면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에는 에어인디아 여객기 안에서 남성 탑승객이 다른 승객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추태를 부리는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2022년 11월26일 뉴욕발 델리행 항공편에 탄 한 남성 승객이 술에 취해 옆자리 여성 승객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항공사 측은 이 남성에게 30일간 탑승 금지 조처를 내렸다.


하지만 열흘 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파리발 뉴델리행 항공편에 탄 남성 승객이 빈 좌석과 다른 승객의 담요에 소변을 본 것이다.
이 남성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당국에 구금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과문을 제출한 뒤 풀려났다.
인도는 2017년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승객을 행위 경중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2년 이상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에어인디아가 일련의 사건에 이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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