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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우크라, 북한군 2명 생포…'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 진술"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2 14:36:20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인이 전투 중 '상당한 병력 손실을 입었다'고 증언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 확인한 것이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다친 채 붙잡혔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생포된 북한군 중 1명은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군인은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본인은 낙오되어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도 털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당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들의 심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주요외신에 따르면 생포된 군인들이 현지에 파견된 한국 국정원의 통역 지원 하에 SBU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북한군을 생포함에 따라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 측으로 송환 대상이 된다.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불법 전투원' 등으로 간주돼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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