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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없이 탄핵심판 시작한다… 14일 첫 변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2 14:54:05
尹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 첫 변론으로 본궤도…주2회 강행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나서 변호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변론기일에 그의 출석은 없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첫 변론을 열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했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14일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된다.
현재 잡혀 변론기일은 이달 14, 16, 21, 23일, 2월4일 5회다.

매주 두 번의 변론기일을 미리 잡으며,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대로라면 14일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 궐석 상태에서 진행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헌법재판 출석을 위해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지 않는 한 헌재 출석은 어렵단 뜻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방해로 출석을 못 하고 있어,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는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서면심리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두 사람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
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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