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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문턱 낮아진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2 19:12:38
여가부 2025년 예산 5614억… 173억 ↑
차량가액 500만→1000만원 완화
양육비 지원 2만원 늘어 月 23만원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원 증액된 5614억원으로 편성해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 양육비 지원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기 위한 문턱은 낮아진다.

한부모가족 대상자 소득조사 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늘리고, 보증금 지원액은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북과 경남에 총 2곳을 개축하고, 전남에 1곳을 증축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이 인구감소지역(전국 6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고, 퇴소 이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울 시엔 입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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