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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부부당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난임부부 힐링캠프(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비심리 위축 및 각종 비용 상승 등 침체한 경제 여건 속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