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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권한 삭제' 시행령에 반대 표명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3 09:47:20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에서 삭제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교육청은 의견을 달라한다"며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등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했다.
2020년 서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판결에 따른 개정으로 해석된다.
시교육청은 2020년 횡령 사건 등을 이유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는데, 휘문고가 소송에 나서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시행령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했지만, 모법에는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된 점을 짚은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등 근거를 담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시행령에 담긴 취소 요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 내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시행령이 또다른 '위임입법' 한계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의한 지정 종료는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현행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며 "교육부는 지정취소 대신 지정종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위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령의 위법성이 해소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교육청은 자사고가 공공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할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 지정 및 취소 등을 포함한 운영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정비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 업무담당자 회의 후 법 개정에 대한 시교육청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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