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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강제퇴거명령 외국인 보호 기간 ‘상한’ 어떻게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3 11:10:47
법 개정 시한 5월 31일, 4개월여 남아
전문가들, 국회서 ‘개선 입법’ 토론회
정부안 18개월·외국인보호위 독립성
갑론을박…법무부 “1월 중 국회 통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 상한’을 마련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한이 4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정부안의 18개월이 적당한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나온다.
외국인 보호 심사, 보호 기간 연장 등을 맡을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9일 ‘외국인 보호 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2023년 3월23일 헌재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을 논의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5월31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경우 18개월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의신청 심사, 계속 보호 승인, 일시 보호 해제 등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보호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게 했다.

발제자인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들며 “18개월을 초과해 보호 기간 상한을 정한 국가는 없다”며 “정부안의 36개월 가중 상한 기간은 비교법적으로 이례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외국인 보호 기간 상한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개국의 평균은 8.2개월이란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상한에 차등을 둔 국가들의 기본 상한이 대체로 90일 내외의 단기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보호 외국인 약 98%가 3개월 이내에 강제 퇴거돼 약 2% 미만의 외국인만이 개정안 영향을 받게 되나, 이들은 보호 후 난민 신청을 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며 “유럽과 OECD 국가의 이민법·난민법 규정을 보면, 보호 후 난민 신청자나 형사범 등에 대해선 보호 기간을 추가하거나 무기한 보호하는 사례가 많다”고 받아쳤다.
단적으로 벨기에는 난민 신청을 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면 최장 5개월인 보호 기간을 다시 기산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보호 기간 상한 제도의 ‘남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과장은 “보호 기간 상한을 짧게 도입할 경우, 프랑스처럼 송환 거부 등을 통해 보호 해제되는 인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프랑스는 보호 기간이 90일로 가장 짧은데, 2023년 본토 기준 보호 외국인 60% 이상이 보호 해제됐다는 설명이다.
프랑스도 보호 기간 상한을 210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보호 ‘통제’ 기능을 법원이나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헌재가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를 강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현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일 것을 요구하고, 이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배제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이종찬 변호사도 “정부안의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법원에서 보호 연장을 심사하거나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종철 과장은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보호 연장 여부 등 심사는 행정부 영역인데 법원이 담당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 책임 행정, 행정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외국인보호위원회 결정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삽입해 법원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주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부처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외국인보호위원회와 성격이 맞지 않다”면서 “보호 계속·해제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법 외국인의 체류 관리 공백이나 국가 안보, 국민 안전 위해 문제에 법무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 모습. 한국도심공항 홈페이지
이 과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도 “법무부 소속이지만 장관 지휘를 받지 않고, 사무국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며 “위원회와 사무국을 외부 인사로만 구성해 관련 업무 경력이 가장 풍부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을 배제하는 건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행정위원회 중 그런 사례도 없다”고 일축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사무국에 참여할 수 있게 법령으로 규정해 외국인보호위원회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임명과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 절차 및 심사 기준 마련,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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