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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서 주문한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 검사 확대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3 11:30:00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알리, 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납, 니켈, 안티몬 등 중금속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해 검사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해외 온라인플랫폼 화장품 구매·검사비로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자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위해 정보(제품명, 검사결과, 제품사진 등)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통합해 제공하고,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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