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2636건, 6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발송했다.
13일 구리시에 따르면 매년 2번(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분에 대한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 중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할 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3월 신청 시 3.8% 감면, 6월 신청 시 2.5% 감면, 9월 신청 시 1.3% 감면)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구리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하면 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이 취소되고 이후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고지되며, 연납 후 당해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시 이전일(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해 환급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