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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연휴 전 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 단속’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3 14:25:17

관세청은 13일~24일 설 연휴 전 제수용·선물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은 설 연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을 저가의 물품으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관세청은 수입·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를 상대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다.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관세청은 단속 기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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