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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문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후보 자격 없어…정관 위반"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13 15:22:22
신문선 교수 사진연합뉴스
신문선 교수 [사진=연합뉴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신 교수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그는 "모든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정관,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공고에서 정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후보자로 등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대한축구협회 제29조 제2항의 제 7호에 나온 '사회적 물의, 협회나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후보자 자격이 없다다고 명시한다'는 부분에 따라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협회 행정과 관련한 비위로 중징계(자격정지 이상) 문책을 요구받았다.
정 회장과 대한축구협회가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지난 2일 기각당했다.
그렇다면 정 회장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신 교수는 "선거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했다면 정 회장이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선거운영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의심을 갖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 8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허정무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신청한 가처분 결과를 법원이 받아들이며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3일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고를 냈지만, 신 교수와 허 전 감독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다음은 신 교수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한민국 축구의 주주이신 국민여러분,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가족 여러분.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2024. 12. 12. 구성되어 같은 달 18일 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같은 달 27일 세 명의 후보자를 등록 공고하였으나, 지난 7일 당초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거가 중지됐습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와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된 선거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을 23일로 일방적 지정하는 등 선거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본인이 지난 10일 영하 13도의 강추 위속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통렬히 비판하자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무책임하게 사퇴했습니다.
이 모든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몽규 후보가 후보자로 등록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몽규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공고에서 정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회장선거관리규정과 선거공고에서 명시한 후보자 결격 조항인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의 제7호에 따라서 정몽규 후보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맞습니다.
 
제7호는 "사회적 물의, 협회나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명시한다.
정몽규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 7월부터 실시하고 2024. 11. 5. 최종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천안축구센터 미니 스타디움 건립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사무공간과 관련된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56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교부 결정을 취소 결정 및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협회행정 관련한 비위로 중징계(자격정지 이상) 문책 요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정몽규후보입니다.
정몽규후보와 대한축구협회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심의위원회는 2025. 1. 2. 재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몽규 후보는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서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선거운영위원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서 정몽규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였어야 했습니다.
이미 정몽규 후보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2023년 비리 축구인 사면 등과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실과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비상임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보수 지급 등 축구협회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방치한 사실들이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로 밝혀졌고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선거운영위원회가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거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후보자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심사했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선거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제대로 했었다면 정몽규 후보가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후보등록 무효를 결정했었을 것입니다.
 
선거운영위원회가 과연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됐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축구 동업자 여러분
"정몽규 후보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달라" 요구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국민과 축구가족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신문선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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