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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갈등 격화… 업체들 “법적 대응 불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3 20:13:45
개발사들 “교과서 지위 박탈 안돼
생존권 문제… 원안대로 도입” 촉구
정부도 ‘교육자료 격하’ 거부권 방침
野·전교조, 청문회 예고 등 공세 별러
거부권 후에도 혼란 지속될 듯


정부와 야당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둘러싸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발행사들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교과서 지위가 박탈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나 야당에선 청문회 예고 등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는 우리의 생존권”이라며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천재교육 제공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7곳(구름·블루가·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에누마·와이비엠·천재교과서·천재교육)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2022년 교육부는 ‘2025년 3월부터 전국 초 3·4학년과 중·고 1학년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종이 교과서를 보조할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교과서 업체 등이 개발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9월 12개 업체의 AI 디지털교과서 76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3월 현장 적용만 남았지만,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의무 사용이 아니어서 사용률이 떨어질 수 있고, 개발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 부담 등도 높다.
교과서가 될 것이라 믿고 개발한 업체 입장에선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발행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2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으나 개정안 통과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며 “이는 질 좋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민간의 투자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사용할 수 없고, 교육부의 질 관리가 어려워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발행사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많은 인력을 채용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했다.
생존권 문제”라며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 교육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될 경우 발행사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10일 정부로 이송됐고, 거부권 행사 기일은 25일이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거부권 움직임에 야당과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전교조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14일 ‘거부권 폭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AI 디지털교과서 저지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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