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일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외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설날 전후 단기 급전이 필요한 상인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2월 말까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서울시는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돼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이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하는 만큼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피해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며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