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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회의서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이의신청' 논의" [TF사진관]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14 11:18:03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앞서 관련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앞서 관련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앞서 관련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청구인 측에서 증인 신청서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2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에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 때문에 첫 변론기일은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 종결 당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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