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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에 총력…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14 13:24:01

보증료·이사비·월세·소송수행경비·주거안정 지원
관외 전출 피해자,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 후 관내 전입자도 지원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지원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관악구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지원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관악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전세피해자를 위한 '희망 회복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세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는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에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옮길 때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시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해 한 차례 이상 월세를 납부할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할 경우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등에 따른 비용은 제외된다.

'주거안정 지원'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피해자의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지원으로,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택을 임차한 자(거주 예정자 포함) 중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사람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 사업'은 관악구 밖으로 전출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피해 결정을 받은 이후 관악구로 이사를 온 피해자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 전세피해 결정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일 기준 전입지가 관악구여야 한다.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구는 이와 관련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며, 필요 시 추경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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