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원광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중간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았다. 올해 이어지는 재평가에서도 인증받지 못할 시 내년 신입생은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의사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14일 의평원의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간평가 대상인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원광대 의대에 대한 인증 유형이 변경됐다.
강원대와 건국대, 경상대, 고려대, 동아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지난해 중간평가 대상이었던 나머지 14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인증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주요변화평가와 별개로 이뤄지는 정례 평가다. 의평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인증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후 2년마다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뉜다. 불인증 판정은 1년 유예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입학 당시 해당 의대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졸업을 하더라도 의사 국가고시 응시가 불가능하다.
의평원은 올해 정기 평가를 통해 원광대 의대 재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인증 유형 변경 유예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정기평가 대상이 되는 의대는 연초 의평원에 정기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자체적으로 의대 교수와 행정처 직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대학 운영체계, 기본의학교육 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등에 대한 실태와 계획을 조사해 인증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강의실, 실습실 등은 물론 학생 식당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 여부까지도 확인하도록 돼 있다. 등록금, 교원 인건비, 교육병원 확충 계획 등도 요구한다.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와 학생보고서를 7월 말까지 의평원에 제출하면, 의평원 내 방문평가단이 이를 서면으로 평가한 뒤 가을에 대학을 직접 방문해 또다시 확인한다. 평가단은 각 의대가 제출한 보고서와 직접 현장평가한 내용으로 최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께 판정위원회가 열린다. 의평원 내 인증단장과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판정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해당 대학에 대한 인증·불인증 여부, 인증 기간 등을 결정한다.
한편 원광대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정원이 기존 93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 바 있다. 휴학 의대생의 복학까지 이뤄진다면 올해 240명의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