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을 14일 기각했다. 이날 열린 첫 정식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날 변론 심판정에는 정계선 재판관을 포함한 전원재판부 8명(공석 1석)이 모두 참석했다.
문 대행은 아울러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헌재법 제30조 3항, 헌재 심판 규칙 제21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차 변론기일 날짜를 일괄 지정한 데 대해 이의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헌재법 관련 법령에 따라 약 4분 만에 종료했다. 다음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