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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담긴 ‘딥페이크’ 삭제 내가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4 14:59: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3일 '2025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2025 주요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나감으로써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과 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AI 개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또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 요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난다”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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