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와 이 글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민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를 막고 있는 우리 직원(경찰관) 무전기를 뺏어 그대로 머리를 찍었고, 지금 해당 직원이 혼수상태"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이 경찰의 가슴팍에 있던 무전기를 뺏어 던져 경찰관이 이마 윗부분에 3㎝가량의 자상을 입었으나 혼수상태에 빠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