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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집회 전면 금지한 원주시 ‘위법‘… 대법 “최소침해 위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4 15:36: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강원도 원주시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원주시는 2021년 7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고, 집회에는 4단계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내 1인 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됐지만, A씨 등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합원 4명은 이를 어기고 시위를 벌였다.

1, 2심은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명령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원주시장이 집회의 금지를 선택한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한 행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중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 집회 방법·시기·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먼저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원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그러한 충분한 고려 없이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외공간에서 열리는 집회의 특성에 더해 100인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등 이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 중이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던 사정에 비춰 보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추가적 감염병 확산 방지의 공익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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