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창원지법. 연합뉴스 |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경남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총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하 전 의원은 이날 항소 기각 판결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하 전 의원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에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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