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위험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 감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실효성 있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나선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 4가지를 꼽았다.
묻지마 살인·딥페이크·스토킹·마약 범죄 엄정 대응 먼저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올해 첫 번째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와 ‘온라인 살인예고’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공중안전 위해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등의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증거 보전조치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범죄 국제협약 가입 등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수사 초기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하고,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도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에는 범정부 합동수사 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외국과의 공조를 통해 총책 등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 송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조직적 불법사금융 집단은 ‘범죄단체’로 의율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과 AI 기반 기술 개발로 마약거래를 철저히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전담 수사관을 추가 파견해 외국 현지에서 밀반입 조직 공조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식약처·복지부 등과 함께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마약에 대한 수요 억제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을 제한하고, 기업의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 등 시장 교란행위와 국가재정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기술분쟁조정’과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기술유출 사건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 활용한 성범죄 재범징후 감지 시스템 개발…'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법무부는 법과 제도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먼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 감지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관찰관의 전자감독 대상자 주거지 출입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자감독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재범방지 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실효성 있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압수수색 법제를 정비하고, 사망, 도주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수사·재판 지연과 실체진실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아닌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법원에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에 나선다.
또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영업용 필수재산 파산재단 면제 등 도산절차를 정비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재도약의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법무부는 교정기관 의료환경 개선 및 교정시설 신축·증축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교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상장회사 합병 등 조직재편 과정에서 주주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기업법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추진, 우수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AI, 로봇, 양자기술, 우주공학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맞춤형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고, 한국전 참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문화 연수와 취업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 드림 비자’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력의 핵심 수요자인 산업계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비자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맞춤형으로 반영하는 ‘광역형 비자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연장, 의료관광 활성화 및 제주 크루즈 전용터미널 출입국 자동심사대 도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