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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올라간 '아빠 친구 아들', 나도 몰랐는데 소송까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4 17:32:46
사진=픽사베이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이 모르던 세 살 많은 오빠가 있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30대 워킹맘으로,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떠나 보낸 외동딸이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 상속재산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상속 등기 신청을 하려던 중, 호적에 낯선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친자로 올린 ‘아빠 친구의 아들’이었다.


사연자의 어머니는 깜짝 놀란 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40년 전쯤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한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결혼하지 못했다’며 ‘결국 아이 엄마는 아이를 낳고 사라졌고 아버지의 친구는 군대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아이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역한 뒤에도 친구가 소식이 없자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다는 이야기였다.


‘남의 자식 이야기’라고 생각해 당시에 아버지에게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는 어머니의 말에 사연자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았다.


임경미 변호사는 사연자에게 “혈육이 아닌 자식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되어 있는 한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찾아가 정정할 수가 없기에 가정법원을 통한 소송을 하고 판사의 판결문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연자의 부모처럼 ‘오래전 자신들의 자녀로 등록했는데 동거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친부모가 나타나서 (자녀가) 새롭게 호적을 만들어 생활하는 경우’다.


임 변호사는 “이런 경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오빠를 찾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임 변호사는 “오빠를 찾지 못하면 실종선고를 신청해 사망 처리를 하면 상속 등기를 오빠의 관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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