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절차가 14일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과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출석 의무 어기고… 헌법재판관 8명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출석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이날 변론은 4분 만에 종료했다. 이재문 기자 |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재판은 개시 4분 만에 종료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재판이 각각 15분·9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함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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