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호텔 신축 사업 비리 적발 공무원 8명 해임·정직 등 징계 요구 郡, 278억원 우발 부채 떠안을 판
감사원은 14일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술접대를 받은 대가로 무자격 업체에 관광지 호텔 신축 사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 감사원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직원 3명은 2020년 5월7일 유흥주점에서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33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다. 그날은 사업 최종 전자입찰 하루 전이었다. A사는 이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합천군은 A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입찰 무효 사유인 담합 정황이 뚜렷한데도 그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발견됐다. 한밤의 술접대를 받고 치러야 할 대가는 컸다. 합천군은 2021년 9월 사업 추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천군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합천군이 대출 원리금 전체를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사업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이후 B씨가 사업비 중 189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이 2023년 6월 중단됐다. 결국 합천군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대출 원리금 278억원에 대한 우발부채를 떠안게 생겼다. 이와 별도로 합천군은 군의회 동의 없이 사업비 190억원을 무단 증액하고 사업시행자의 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해 29억5000만원 상당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8명을 해임, 정직 및 경징계 처분하라고 합천군에 요구하고 재정적 손해를 끼친 3명에게는 변상하도록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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