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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개정 전 AI 교과서 검정 공고"… 국회, '절차 위법'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5 16:41:10

교육부가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를 대통령령 개정 이전에 실시해 '절차상 위법'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요청한 '검정도서 구분 고시 등의 위법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AI 디지털교과서가 포함된 것은 2023년 10월24일 대통령령(제33829호)으로 개정된 이후"라며 "2023년 8월 AI 디지털교과서를 내용으로 하는 검정도서의 구분 고시 및 검정 실시 공고 당시 그 대상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8월 이뤄진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검정도서의 구분 고시 및 이에 따른 검정실시공고는 당시 법령에서 정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것인 만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의원실도 "교육부가 2023년 8월23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검정도서로 구분하고, 31일 검정실시 공고를 했다"며 "문제는 당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 규정' 제6조(검정도서)에 따라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실시해 절차상 위법이라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해당 고시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대외효가 부정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행정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며 "17일 청문회에서 AI(인공지능) 교과서 검정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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