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으로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15/newhub_2022122513200462932_1671942004.jpg) 15일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종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는 일정 주행 시간이 지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인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이라며 “임의설정 사실을 숨긴 채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 취득하고 해당 차종을 수입·판매한 원고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고 최고한도액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환경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 부정인증 및 인증 불일치 판매 관련 인증취소,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환경행정에 실무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