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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신 내줘야할 전세보증금 4조5000억원… 역대 최고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6 07:26:55
서울 용산 일대의 다세대 주택지구 모습. 연합뉴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4조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졌다.

부동산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차차 끝나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


HUG는 올해부터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로 전년(3조5천545억원)보다 4천403억원(12.4%) 늘었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면 2∼3년이 소요되며,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공기업인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했고, 올해 손실 역시 4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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