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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측 탄핵심판 연기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16 10:31:40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본격화하는 탄핵심판에도 대응해야 한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수사와 탄핵재판 양갈래 파도를 넘어야 하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달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지만 헌재는 신속한 심리 방침을 원칙으로 천명한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 측으로선 부담스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측이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서를 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된다.
당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이 역시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변론기일 때 재판관 기피신청 및 재판절차 관련 3건의 이의신청을 무더기로 냈다.
그러나 헌재는 곧바로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모두 기각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재판 진행과 더불어 재판절차 지연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


16일 2차 변론은 사실상 제대로 된 첫 심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4일 1차 변론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공전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사에도 대응해야 하는 윤 대통령 측이 본격적, 실질적 변론을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앞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 중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심판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날 변론에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도 괌심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의 내란죄 위반 내용이 빠질 경우 탄핵소추 사유의 상당 부분이 변경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발해왔다.
손선희 기자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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