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시민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소화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태안)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에서 처음 보는 지하철 승객에게 시비를 건 뒤 주먹에 끼는 무기인 플라스틱제 너클로 이용객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에도 경북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들어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대구지법. 뉴시스 |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 모두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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