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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모시는 날’ 악습 뿌리 뽑는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19 19:17:21
권익위, 5∼7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청탁금지법 등 적용해 처벌키로


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으로 꼽혀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7월 간부 모시는 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적발되는 공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모아 국장, 과장 등 인사평가 등의 권한이 있는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을 말한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이를 악습으로 규정하고 쇄신을 요구해 왔다.

권익위는 간부들이 식사 비용을 내지 않고 직원들이 내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의 수수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직원의 의사에 반해 모시는 날을 강요할 경우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이권 개입 금지에 해당하며 이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40여개 중앙행정기관에 작년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런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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