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에 모든 헌법재판 과정을 맡겼었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1/newhub_2025012110230996817_1737422590.jpg)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해 40분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윤 대통령으로선 첫 법정투쟁에서 고배를 마신 셈이고, 변호인들이 진행한 적부심, 기피신청 등까지 합치면 11번이나 연거푸 진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에서 스스로를변호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9시30분까지 변호인단(대리인단)을 접견하고 탄핵심판 준비를 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만큼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해 진술 내용을 늦게까지 가다듬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 직접 나서기로 하면서 헌재의 재판 과정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이날 3차 변론과 관련해 헌재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를 가정해 국회 측이 제출한 국회,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관위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를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1·2차 변론기일에서 듣지 못했던 ‘12·3 비상계엄’ 관련한 진술을 직접 듣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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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진술 내용은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담화를 비롯해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 내용이 기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해 거대 야당이 주도한 줄 탄핵과 국정마비 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해왔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군병력은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 주변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속속 몰려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판사실을 급습하고 법원 건물을 난장판으로 만든 일이 있었다. 사법사상 유례없는 참사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64개 기동대, 4000여명을 배치한다. 헌재 정문과 내부에는 이중 경찰 저지선과 여러겹의 버스차벽이 설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한다.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지 174일 만으로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을 가까스로 지킬 수 있게 됐다.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