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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1 11:24:02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일환
가맹사업 필수품목 구체적 조건·기준 제시… 지자체 최초


서울시가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가맹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이 과도해 경영 부담을 겪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가맹산업분야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겼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품목의 충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많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거래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78.7%이며, 주요 문제점으로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을 △일반식당/분식 △패스트푸드 △음료/디저트 △유아서비스/학원 △스포츠/이미용 등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품목별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필수품목의 판단기준을 필수성, 관리통제의 필요성, 계약 특성 등 3개로 나누고,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사전 검토해야 할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 등 총 10개의 세부 항목을 마련했다.

또한, 5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원자재, 주방 설비, 인테리어 등 품목별로 필수품목 지정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분석하고 가맹본사의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166개를 분석해 불합리한 필수품목 지정 사례를 도출하는 한편, 관련 판례분석 및 가맹본사,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사,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등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서울 소재 가맹본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매년 가맹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분야를 발굴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계약해지, 물품대금 지불 등 불공정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과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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