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안 7·8호 발표
"시민 삶의 질 높여나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서울시](//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1/202526241737420523.jpg)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서울시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대폭 덜어줄 규제철폐안 7, 8호를 내놨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철폐안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됐다. 시는 21일 규제철폐안 7, 8호를 발표했다. 먼저 '규제철폐안 7호'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한 즉각적 실행이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일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에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호 규제철페안 시행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가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한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cdn.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1/202523531737420674.jpg) | 8호 규제철페안 시행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가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한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번 8호 규제철페안 시행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