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쓰레기 매립장 위에 주차장이나 물류창고 같은 다양한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쓰레기 매립부지를 주민 여가나 산업기반시설에 쓰기 위해서다.
환경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쓰레기 매립이 끝난 땅을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 매립부지는 1004만㎡인데 이 중 74%가 방치돼있다. 규제를 풀고 유인책을 제공해 빈 땅의 이용률을 높이자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를 위해 매립장 땅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만 가능했다. 토지이용에 관한 공통 승인기준도 마련한다. 매립장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기준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허가를 내기 곤란하다고 토로해왔다. 환경부는 기준이 생기면 파크골프장이나 수목원 등 주민 선호가 높은 시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dn.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2/newhub_2024080113124572316_1722485565.jpg)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은 산업전환부지로 이용되게끔 지원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매립장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지으면 편의를 주는 식이다. 우선 매립장을 흙으로 덮는 ‘복토’ 과정을 면제한다. 환경오염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복토 과정이 없어지면 5대 발전사의 경우 3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환경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쓰레기 매립장 업체의 부도로 인한 피해도 예방한다. 쓰레기 매립장을 운용하던 기업이 파산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만 수백억원의 세금을 쓰는 등 비용부담이 컸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자가 달아나는 일도 벌어졌다. 앞으로는 기업이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할 때 보증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게끔 제도를 바꾼다. 보증금 규모는 부족하지 않도록 액수를 더 늘릴 방침이다. 만약 부도나 방치사고가 나면 업계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1987년부터 유지된 매립장 최소 설치기준은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매립장을 지으려면 면적이 최소한 3300㎡를 넘어야 하는데, 현재 짓는 매립장 평균 면적이 4만㎡에 달해 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매립장 규모, 손익구조, 부도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덮을 때 흙 대신 다른 복토재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합성고무와 같은 대체재를 쓰면 작업속도가 빨라지고 악취도 3배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