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2/newhub_2024122614084666727_1735189726.jpg)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한 총리에게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진행 상황을 재구성한 뒤 향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에 참고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그간 한 총리는 비상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