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특별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 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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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해당 기간에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 수 대비 방사 사육(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가축사육업)과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을 선별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 ▲식용란선별포장처리대장 미작성 및 거짓 작성(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1곳)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