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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공수처와 尹의 숨바꼭질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2 10:46:06

오동운 공수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어제)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지만, 오늘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을 할 것”이라며 “(어제 윤 대통령이 진료받은) 병원에 가는 건 인권침해라 구치소에서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기자들의 질문에 서서 답하는 것) 과정에서 나왔다.
도어스테핑은 공수처 측이 전날 예고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도어스테핑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즉흥적이고 감정적 대응은 수사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사실 공수처가 시도하겠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
앞선 두차례 시도가 실패한 이유다.
도어스테핑에서도 ‘실효성’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불응했다.
우리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강제 연행을 20·21·22일 사흘 연속 시도하는 것이다.


21일 공수처는 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가 허탕을 쳤다.
오후 3시 43분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 출석을 마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진료를 위해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진료를 마친 뒤 오후 9시 10분께 구치소로 복귀했다.
인권 보호 규정상 밤 9시가 넘으면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감안해 구치소 복귀 시각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나선 공수처가 ‘한방’ 맞은 것이다.
20일에도 비슷한 줄다리기가 있었다.
공수처는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6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했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들어왔고, 변호인들은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반경까지 윤 대통령을 접견해 강제구인을 막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고,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가족 면회까지 금지된 것이다.
이는 전례가 드문 일이다.
외부의 눈에는 일종의 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어느 수사보다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하는 대통령 수사에서 공수처가 아마추어식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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