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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다단계 사기범 재산 국고 귀속…환수액 4배 ‘껑충’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2 15:20:59

검찰이 지난해 한 해 동안 15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직전 금액(127억) 대비 4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로부터 범죄수익 123억원을 환수한 것을 비롯해, 경복궁 낙서범의 은닉 재산 등 몰수에도 성공했다.
고령층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200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 주범으로부터 추징금 130억원을 가져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지난해 한 해 동안 검찰 전체 범죄수익 환수액이 2023년보다 603억 원가량 증가한 15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연간 범죄수익 환수액 규모는 2021년 1103억 원에서 2022년 993억원, 2023년 923억원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급증증한 것이다.


검찰이 환수한 범죄수익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서울중앙지검이 차지했다.
검찰 내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수사관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노력을 통해 지난해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중앙지검은 ‘범죄수익 환수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무 세미나와 환수 기법 스터디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중앙지검 집행2과와 연계해 고액 추징금 미납 사건을 상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범죄로 단 1원의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 범죄를 엄단하고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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