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탄핵소추 의결 뒤 5개월 만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12일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5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했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8월2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은 7월31일 임명된 당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재적 위원은 5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과반수인 3인 이상으로 의결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으므로 위법이라는 게 국회 측 주장이었다. 헌재는 그간 두 번의 준비기일과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접수된 10건의 탄핵심판 사건 중 처음으로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사건이다. 지난달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야권의 연속적 탄핵소추가 ‘국가 기능 마비’ 시도라며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삼기도 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후 170여일 만에 방통위에 복귀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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