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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직무 복귀’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3 11:17:23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으나 174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기각의견을, 나머지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의견이 반으로 갈렸다.
그러나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 기각이 된 것이다.


법정 의견이 된 기각의견을 밝힌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법 제 13조 제2항의 ‘재적 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 당시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며 “다라서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이들 재판관 4명은 “위원 추천 및 임명 불발로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해왔다”며 “만약 방통위가 위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등은 모두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모두 헌법상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밝힌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등 재판관 4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재적 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2인 체제’인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의결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줄탄핵’으로 인해 헌재에는 탄핵 심판 사건 심리가 줄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번 헌재 선고는 이들 탄핵 심판 향방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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