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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정말 싫어"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3 11:15:34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주씨가 2024년 2월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씨 측은 평소와 달리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냈다.
이후 녹음 내용을 들은 주씨는 아동 학대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같은 해 12월 검찰이 A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로 인지능력과 표현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가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녹음 외에 피해자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주 씨 부부의 ‘제3자 녹음’을 증거로 인정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2월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1월엔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도대체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 학생은 모두 허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 없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학교 현장은 혼란과 갈등, 법적 분쟁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교실 내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특수교육 현장은 더 심각한 지경이며, 오죽하면 교사들이 직접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교실 내 몰래 녹음 인정은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제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몰래 녹음은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해당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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