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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174일 만에 복귀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1-23 10:51:4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등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은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MBC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한 데 대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8월에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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