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등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은 기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MBC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한 데 대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8월에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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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174일 만에 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8명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