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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의 '한' 풀렸을까… 동거녀 암매장 50대 징역 16년 6개월 [사건수첩]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3 11:27:43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베란다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누수 문제로 집수리를 하던 중 시신이 발견되면서 16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16년 만에 시멘트 속에 묻힌 시신이 발견된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 베란다 현장. 당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은 구속 기소됐다.
거제경찰서 제공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 한편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 중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16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2008년은 형법 개정 이전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인 수정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제=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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