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 기능 회복기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탄핵 당시처럼 날선 비판의 메시지는 자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2일 취임 하루 만에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헌재 판단을 기다렸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탄핵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을 샀다. 당시 대통령실은 “근무 단 하루 만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야당의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약 6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방통위는 그동안 지연된 방송·통신 정책들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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