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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상습 학대 추가 기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23 16:29:17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재판이 재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병합해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 측이 A씨의 아동학대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해 기소하면서다.



검찰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추가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미세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2월6일까지였던 A씨에 대한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재판부는 다음 속행 공판에서 추가 사건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3월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B군을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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