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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수업 중 5세 여아 강제 추행한 미국인 강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3 16:34:17
항소심도 ‘징역 7년’ 중형 선고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3일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5년간 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강사 자격이 없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불우한 사정 등으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직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담하게 범행했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힘들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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