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전 총기 사용 지시 여부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 17일과 18일 체포됐다가 19일 검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반려로 모두 석방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이 17일 오전 9시58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한 모습./김영봉 기자](//cdn2.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3/202533151737617040.jpg)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 17일과 18일 체포됐다가 19일 검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반려로 모두 석방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이 17일 오전 9시58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한 모습./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재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 17일과 18일 체포됐으나 19일 검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반려로 모두 석방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출석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수단에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고 말한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만큼 김 차장이 재출석하면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 본부장의 경우 지난 11일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가족데스크에 배치하고 관저 제2정문이 뚫리면 경호원들에게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의 기관단총 배치에 대해서는 "이 본부장이 무기를 가족데스크에 추가 배치한 이유는 진보노동단체 시위대의 대통령 체포조 운영과 관저 침탈 위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체포조 정보에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에 의해 2정문이 뚫리면 가족 데스크 내부에 있던 경호원이 MP7을 들고 관저 밖으로 나와 입구를 지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cdn2.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123/202585081737617184.jpg) |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이 본부장은 지난 18일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 체포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다. 특수단은 이 본부장도 지난 19일 석방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경우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 구속영장 반려 사유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것인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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