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판매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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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 등 10여 개 불법 촬영물을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집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 개를 보관하면서 그중 일부를 판매하다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동성애 성향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에 소지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판매한 성 착취물의 개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5323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9.4건꼴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