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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만원→284만원→300만원”…‘9급 공무원’ 인기 다시 부활할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23 21:00:00
인사혁신처, 공무원 초임 월급 300만원 단계적 인상…‘간부 모시는 날’ 폐지 추진

#. 30대 김모 씨는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신입 공무원이다.
현재 김 씨의 초임 월급은 269만 원이다.
그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 따라 앞으로의 월급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초임 월급은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300만 원에 이를 예정이다.
김 씨는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발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공무원의 초임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업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모습. 뉴스1

현재 9급 공무원의 초임 월 보수(수당 포함)는 269만 원이다.
인사처는 이를 내년에는 284만 원,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위험 업무와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 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로 인한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명절, 국정감사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시간 외 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업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라 재해 유족 급여를 지급한다.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유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직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히는 '간부 모시는 날'을 폐지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을 말한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응시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6일 발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공무원의 18.1%가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중앙 부처 공무원보다 이 관행을 경험한 비율이 두 배 높았다.
조사 결과 지자체 공무원의 23.9%가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 중앙 공무원은 10.1%에 그쳤다.

공무원 91%는 간부 모시는 날이 불필요한 관행이라고 응답했다.
관행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기존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간부가 인사와 성과평가의 주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2%로 뒤를 이었다.

모셔야 하는 간부의 직급으로는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많았으며, 국장급이 33.6%로 뒤를 이었다.

인사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문화를 혁신하고,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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